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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신청방법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신청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행복주택이란?

저소득 서민들중 무주택인분들이 안정되고 저렴한 비용에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LH, 지방공사,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러계층에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되는만큼, 유형도 다양하게 이뤄져 있는데요. 여러 임대주택 지원사업중 오늘은 행복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 평균 주변시세보다 60~80% 가량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또한 입지환경도 좋아서 착한 임대료에 여러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 계층을 위해 기획된 제도인만큼 80%이상을 청년층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산단형 행복주택은 무려 90%나 가까운 물량을 청년층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취약계층을 무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량의 차이가 있을뿐) 지원 계층별 평수와 조건이 달라지는 특장점이 있으니,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선 설명드립니다.

3인 기준 소득 100%는 대략 624만원이며, 120%748만원입니다.

1.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 : /복학 예정이자, 미혼인 무주택자이며 총자산 7,200만원을 넘지않고 자동차 미소유자에 한함.

2.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 고졸, 대졸 2년 이내 또는 2년이내 중퇴한자로, 미혼이자 무주택자에 해당 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3. 청년 계층

- 19~39세 이하 미혼이자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총 자산 29200만원 미만이자, 자동차 값 3,469만원 이하

청년계층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본인은 80% 이하)

4.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자.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5.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6.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숭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7.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지역 내 재직중이거나 파견자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또는 예정인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계약은 2년단위로 갱신이 되지만 각 계층별 거주기간이 다르므로, 거주기간 유무를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

2.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무자녀 6, 자녀 1명이상 10

3. 65세이상 고령자 : 20

4.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단, 계층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30년도 가능합니다.

 

계층별 공급면적

공급면적 또한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생, 사회초년생 : 16제곱미터 (5)

2. 신혼부부 : 36제곱미터 (11)

3.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용 주택 : 26제곱미터 (8)

 

행복주택 신청방법

어려워보이는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사실 단계별로만 잘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 및 인터넷접수 (인터넷 접수시 apply.lh.or.kr)

3. 입주자 확인 :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한 당첨자 확인 또는 예비당첨 순번 확인.

4. 임대차 계약 : 계약을 안할 시, 예비순번분들이 당첨이 됩니다. (의외로 기회가 많이옴)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능

※ 본 법령은 214월 기준이므로, 본인의 소득기준과 조건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