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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 이시간엔 

자동차를 폐차할 시 과태료를 하나도 정리 없이 폐차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자동차 등록령>제 31조제9항을 살펴봐얗바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말소 등록을 접수한 경우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승인서 그리고 그에 판단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폐차 자동차에 체납에 따른 압류 등록이 있었을 경운, 






해당 압류로 인하여 말소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고 

해당 압류를 앞서 해지한 후에야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이군요.



폐차장'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이 필요할 경우라면 

해당 '폐차장'과 협의 하시기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