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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했던 사항인 핀터레스트의 "저작권"

"저작권"은 원작물[예: 책, 뮤직, 예술품] 크리에이터에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네요.. 여기에는 대개 저작물을 재생산할 권리, 표시하거나 공개할 권리, 

배부할 권리, 2차 저작물을 만들 권리 및 국가별로 상이한 기타 권리가 포함되지요. 보편적으로 "저작권"은 사실 및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이미지]나 문구는 보호하네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 WEBSITE 또는 세계지시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EBSITE에서 "저작권" 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지요.


"저작권" 보유자

"저작권"은 보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소유하네요.. 간혹시나나 저작물을 직원 또는 계약자가 만든 경우 "저작권" 보유자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더더욱 원 보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지요.



물리적 저작물의 소유가 반드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 컬렉션을 구매했어요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선고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핀터레스트(Pinterest) "저작권" "페이지"에서 저희에게 "저작권" 삭제 통지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저작권" 삭제 통지를 제출할 때는 핀터레스트(Pinterest) 웹 양식을 이용해 송파을 제출하거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해명된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송파을 제출할 때에는 사실에 소이한 올바른 정보를 제출해야 하네요.. 계획적으로 잘못된 침해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512[f]항 또는 기타 국가의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저작권" 삭제 송파

"저작권" 보유자[또는 보유자를 대신하는 위임대리인]만 "저작권" 삭제 송파을 제출할 수 있지요. "저작권" 삭제 송파을 제출하기 전에 평가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유자인지 체크해야 하네요..


평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삭제 송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에 회원님의 모습이 담겼다고 해서 회원님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작권" 보유자[또는 보유자를 대신하는 위임대리인]만 "저작권" 삭제 송파을 제출할 수 있지요. 삭제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 경우 핀터레스트(Pinterest)에 서면으로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을 신고할 수 있지요.




상표권 행사 시책

"저작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시재산권이네요. 상표권은 "브랜드"명, 로고 등을 보호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네요.. 핀터레스트(Pinterest) 상표권 시책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신고하려면 핀터레스트(Pinterest) 상표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요.


반론 통지

회원님의 핀 중 하나가 잘못 삭제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우 핀터레스트(Pinterest) "저작권" "페이지"의 다음 단계에 따라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지요. 반론 통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반론 통지를 제출하는 방도에 관한 구부피인 안내는 핀터레스트(Pinterest) "저작권" "페이지"에서 체크하실 수 있지요.




핀터레스트(Pinterest) [이미지] 응용하기

핀터레스트(Pinterest)는 특히한 경우를 탄생했어요 하고는 응용자가 싸이트에서 핀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용한 경우 해당 "저작권" 보유자에게 [이미지] 응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네요..


이상 핀터레스트의 저작권에 대한 이슈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